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91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03: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03:05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무언가를 건네받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E이 ‘침이 묻어있는 G의 휴대폰을 닦기 위해 방에 들어가 휴지를 뽑아 와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물건이 실제로 펄럭이는 물체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일시경 E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03:17:45경 H이 자신의 여자친구 등 일행이 있던 11번방으로 가던 도중 10번방으로 들어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데, 그 물건이 휴대폰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당일 오전 H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있었던 H의 여자친구 I의 가방에서 발견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휴대폰은 E이 아닌 H이 10번방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