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6. 02:06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한 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02: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남천강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역 앞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