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8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2: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성서비스 센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라제XG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재범의 위험도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