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376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2. 5. 25.부터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2. 5. 25.부터 20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