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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376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2. 5. 25.부터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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