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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34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38,560원 및 그 중 101,231,53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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