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345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38,560원 및 그 중 101,231,53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38,560원 및 그 중 101,231,53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