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3 2014가단3049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63,365원 및 그 중 91,289,785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63,365원 및 그 중 91,289,785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