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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1.14 2019가합5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2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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