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1.14 2019가합5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2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2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