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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3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7:22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현지하차도 내 도로를 삼동교차로 쪽에서 소답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버스 근처에서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옆에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버스를 밀어붙여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백미러 교체 등 수리비로 약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버스를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버스 진행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보복할 의사로 주행 중에 위험한 물건인 대형버스의 진로를 급격하게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워드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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