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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4고단8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1. 19:13경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상행선 378.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가 폐쇄되어 있자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대원고속 버스를 뒤따라 2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하이패스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하이패스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줄이자 화가 나,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위 버스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위 버스 앞에 가까이 끼어든 후 갑자기 급제동하기를 2회 반복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버스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톨게이트 통과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든 사실, 위와 같이 끼어든 후에 피고인이 갑자기 급제동하기를 2회 반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버스가 충돌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버스의 속력 및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거리 등을 고려시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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