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1: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연수동) 생활 과학고 앞 삼거리를 수리봉사거리 방향에서 청학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 중 3 차로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 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 연수 4 단지 방향에서 수리봉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운전석 앞부분 등을 위 피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튕겨 나가 우측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