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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7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향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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