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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02 2013가합3209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499,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302에 해송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 3단지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1단지 : 1998. 2. 2., 3단지 : 1999. 9. 1.),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7개동 498세대를 완공하여 1999. 6. 22.경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아파트 3단지 3개동 176세대를 완공하여 2001. 6. 28.경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부경주택건설 주식회사(2003. 12. 9. 상호를 ‘주식회사 부경’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부경’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4개동 100세대를 완공하여 2000. 5.경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 3단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으며, 2009. 12. 9.경 부경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가(空家)세대에 관하여, 2004. 1.부터 2012. 12.경까지 미납된 관리비(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하 같다) 합계액은 332,366,336원이고, 2012. 5.부터 2013. 3.까지 미납된 관리비 합계액은 10,920,409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가 분양전환 된 후인 2012. 12. 17.경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위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 3단지와 관련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태안군수와 공동명의로 관리하였는데, 2008. 6.경 태안군수와 협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1, 3단지 공용부분의 수리 등에 적립한 돈 중 합계 158,926,000원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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