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여, 57세)은 ‘D식당’ 함바집 건물주이고, 피해자 E(54세)은 그 식당 세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8:00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D식당’ 함바집 앞마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재떨이 단지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땅에 단지를 넘어뜨리느냐”고 하며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원본 첨부에 대한)(첨부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E 상처부위 촬영에 대한)(첨부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피고인 소유 건물의 인도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점, 위 민사소송의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패소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측 소유 건물의 외벽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글씨를 크게 써 놓는 등 건물외벽을 새로 칠하지 아니하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점, 그와 같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