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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3고정43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205동 옆 벤치에서 아파트자치회상장 선출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B(여, 55세)로부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라는 놈 새끼가 여태 뭐하다 늦게 나와서 다 해쳐먹을 거 없나하고 돌아 다닌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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