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210 (2005.05.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반운반구와는 다른 업종기계로서 인수시점부터 폐품처리하였고 재무제표상 자산은 318,370천원으로서 2003.6.30. 현재 청구인의 자산 3,496,428천원에 6.4%에 불과한 점등ㅇㄹ 고려시 동종의 업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11.4. 부과고지한 취득세 30,480,000원, 농어촌특별세 2,794,000원, 등록세 45,720,000원, 지방교육세 8,382,000원, 합계 87,376,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1.14. 설립된 법인인 청구인이 2003.3.30.○○도○○시○○면○○리○○-○○번지 등 3필지 공장용지 4,439㎡ 및 위 지상 공장용 건물 1,5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제120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개인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2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80,000원, 농어촌특별세 2,794,000원, 등록세 45,720,000원, 지방교육세 8,382,000원, 합계 87,37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전혀 실체가 다른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거울은 거울제조업을, 청구인은 강화유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제조과정이 전혀 다른 업종일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후 거울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종업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둘째,○○거울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혀 다른 장소이고,○○거울의 폐업일(2003.3.31.)이전에 청구인은 이미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용 부지와 그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셋째 사업양수도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 사업의 실질이 그대로 양수도 되고 사업의 주체만 변경하는 것인데 기계·장비 등 자산과 종업원 1인만을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회사의 결산자료상에서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용 자산은 청구인의 사업용 총 자산에 비해 금액이 매우 미미(6.4%)한 것에 비추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취득세 등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5.10. 법률 제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그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제3호의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제3호의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류(예시)는 대분류(영문자), 종분류(28), 소분류(281), 세분류(2811), 세세분류(28112)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1.1. 사업자등록증에서 같은 리 345-6번지상 공장에 임차하여 거울 및 산업용 유리를 종목으로 개인사업체인○○거울이 개업된 것을 알 수 있고, 2002.9.23. 처분청은○○거울에게 같은 리 441-8번지 등 3필지상 판유리가공제조업(26122)으로 건축규모 1,749㎡의 공장설립승인서를 통보하였으며, 2002.10.23.○○거울은 같은 리 441-8번지 등 3필지 4,439㎡를 김명섭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3.1.14. 청구인은 같은 리 441-8번지를 소재지로 하고, 판유리가공 및 강화유리제조업, 유리 판매업, 무역업,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3.1.15. 사업자등록증에서 같은 리 441-8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판유리가공 및 강화유리제조업을 종목으로 청구인이 신규로 개업된 사실을 있으며, 2003.3.11.○○거울은 공장용 건축물 1,521.9㎡를 신축으로 취득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3.3.30. 청구인은○○거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지급 및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3.3.31.○○거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3.1.1.부터 2003.3.31.까지○○거울은 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같은 리 345-6번지에서 12개 업체에게 매출한 실적 및 관련세액 24,310,953원을 납부한 사실, 청구인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같은 리○○-○○번지에서 5개업체에게 매출한 실적 및 그 납부세액이 -114,657,972원인 것들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2003.8.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유자가○○거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내용의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서를 통보하였고, 2005.4.27.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유리가공품제조업(26122)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2000.11월 같은 리 345-6번지상 공장을 임차하여 거울 및 산업용 유리를 종목으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후 새로운 업종의 공장을 확대신설하고자 우선 개인사업체 명의로 2002.9월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1개월후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2003.3월 공장을 신축으로 취득하여 관련세금을 신고납부한 다음 2003.1월 설립된 개인사업자가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청구인)에게 2003.3월 공장용 부동산을 이전한 후 즉시 폐업하므로 공장설립승인신고서상 명의를 개인사업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5.4월 청구인 명의로 공장등록을 한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청은 공장설립변경승인서상 당초 명의자인 개인사업체가 법인에게 명의 변경한 사실을 가지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명의변경이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공장설립의 준비과정에서 명의 표시변경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회계실무상 권리 및 의무, 자산 및 부채 등 포괄적으로 사업일체를 이전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절차를 가지지 않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차량만 이전하는 과정을 거친 점, 청구인이 법인설립한 때부터 개인사업체가 폐업한 시기까지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 회계서류상 개인사업체와 청구인은 각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비록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다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폐업후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창업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창업넷” 전산사이트 사례별 창업표상 개인사업자가 종전장소의 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 또는 같은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창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공장설립 및 법인설립과정이나 제반 회계서류 등 관련서류에서 미루어 보면, 개인사업체가 같은 리 345-6번지상 공장에 거울 및 산업용 유리제조업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3.3월말에 폐업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에서 약 1㎞ 떨어져 있는 같은 리 441-8번지상 공장을 2003.3월 중순에 신축취득하여 판유리가공 및 강화유리제조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 업체는 각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것이 틀림없고, 또한 양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를뿐더러 그 제조과정도 거울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2611)은 직원 3~4명이 면취기 및 증착기 등 2종의 기계장비를 가지고 유리를 세정 및 알미늄 중착 및 분사, 페인팅 및 자연건조 등의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 유리가공 및 강화유리제조업(세분류 2612)은 직원 15~20명이 강화로(외국산으로 구매가격 약 13억원) 등 15종의 기계장비를 가지고 재단작업 및 면처리, 전기장치로 섭씨700도로 가열하여 강화처리하는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로부터 인수한 기계장비는 면취기 및 증착기이며, 나머지는 지게차 및 화물차, 그리고 콘테이너로서 총 1억6천만원 정도이나 청구인이 이와 별도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약 20억원 이상 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은○○거울에 인수한 기계장치 2종은 방치하였다가 폐기하고 법인설립후 현재까지 거울생산판매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업종은 동종의 업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개인사업체가 기존장소에서 폐업후 새로운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창업임이 분명하여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하나, 비록,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의 업종을 인수하였지만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일반운반구외는 다른 업종기계로서 인수시점부터 폐품처리하였고, 2002.12.31.현재 재무제표상○○거울의 자산은 318,370천원으로서 2003.6.30. 현재 청구인의 자산 3,496,428천원에 6.4%에 불과한 점이나 위에서 양 업종의 기계장치의 종류와 업종의 공정 등 제반사항을 보면 동종의 업종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