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7174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06,318,1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광주시 B 9,524㎡에 관한 지분소유자들의 개발행위허가와 이후의 지번 및 공유물분할 1) 광주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 B 9,524㎡에 관하여 그 지분소유자 D 등 14명이 2012. 4. 30. 11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는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각각 서로 별개인 B 중 일부를 부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고(8건은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3건은 2명이 공동신청하였다

), 지분소유자 E과 F은 공동으로 단독주택 및 도로 1,162㎡(부지 1,141㎡, 도로 21㎡)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부지의 총 면적은 D의 허가대상에 포함된 G을 포함하여 9,816㎡이다. 2) B 9,524㎡에서 2012. 6. 19. H 1,141㎡ 등 14필지가 분할되었고, 2012.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2. H의 지분 620/1141은 E의 소유가, 지분 521/1141은 F의 소유가 되었다.

나. H의 소유자 및 허가 변경 E과 F의 H 지상 단독주택 건축신고가 2012. 8. 10. 수리되었고, 원고가 H을 매수하여 2015. 11. 5.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 25. 건축주가 되었다.

원고는 2015. 12. 29.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2016. 12. 16. 다세대주택 ‘I건물J동’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