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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6246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사업의 경과 1) B은 2011. 16.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 제1항에 따라 화성시 C 토지에 관하여 단독(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이후 위 개발행위허가는 위치와 신청인 등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7. 6. 21. 피고로부터 화성시 D 토지(위 C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보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으로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개발부담금 부과 1)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19,542,640원의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2) 원고는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 18,806,290원(위 예정통지보다 감액된 금액)을 부과하였다(이하 ‘2019. 3. 28.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1. 21."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18,806,290원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개발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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