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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7168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가 2018. 8.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6,568,450원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광주시 C 9,524㎡에 관한 지분소유자들의 개발행위허가와 이후의 지번 및 공유물분할 1) 광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C 9,524㎡에 관하여 그 지분소유자 E 등 14명이 2012. 4. 30. 11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는 모두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 서로 별개인 C 중 일부를 부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다(8건은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3건은 2명이 공동신청하였다

). 지분소유자 F은 부지 521㎡의 단독 주택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G은 부지 683㎡의 단독주택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부지의 총 면적은 E의 허가대상에 포함된 H을 포함하여 9,816㎡이다. 2) C 9,524㎡에서 2012. 6. 19. I 521㎡, J 683㎡ 등 14필지가 분할되었고, 2012.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2. I는 F의 소유가, J은 G의 소유가 되었다.

나. I의 소유자 및 허가 변경 I의 건축허가 건축주가 2015. 11. 25. 원고 B으로 변경되었고, 위 원고는 2015. 12. 29.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6. 12. 16. 다세대주택 ‘K건물 L동’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J의 소유자 및 허가 변경 J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G은 2015. 9. 24.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M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0. 1.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1. 19. 건축주가 되었으며, 원고 A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2016. 5. 24.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6. 22. 건축주가 되었다.

위 원고는 2016. 8. 18. 다세대주택 ‘K건물 N동’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피고는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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