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B 등에 관한 지분소유자들의 개발행위허가와 공유물분할 1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분할 전 광주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B 임야 9,524㎡의 지분소유자 D 등 14명은 2012. 4. 30. 분할 전 B 임야 9,524㎡와 분할 전 G 임야 1,136㎡ 중 292㎡, 합계 9,816㎡(= 9,524㎡ 2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분할 전 B에서 2012. 6. 19. H 1,141㎡ 등 14필지가 분할되었고, 2012.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2. H의 지분 620/1141은 E의 소유가, 지분 521/1141은 F의 소유가 되었다. 나. 원고의 H 소유권 취득과 I건물J동 사용승인 1) E과 F의 H 지상 단독주택 건축신고가 2012. 8. 10. 수리되었고, 원고가 H을 매수하여 2015. 11. 5.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 25. 건축주가 되었다.
원고는 2015. 12. 29.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2016. 12. 16. 다세대주택 ‘I건물J동’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 H에서 2017. 1. 16. Q 대 571㎡가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 H 대 1141㎡를 ‘H’ 또는 ‘원고 토지’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피고는 D 등 14명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보고 2018. 8. 22. 원고에게 H 및 L 합계 1,162㎡(부지 1,141㎡, 도로 21㎡)의 공동주택 및 도로부지 조성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106,950,580원의 부과를 고지하였다가, 이후 이를 정정하여 2019. 1. 29. L 도로 21㎡를 제외한 H 대 1,141㎡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106,318,130원의 부과를 고지하였다
(이와 같이 정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