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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2 2019누110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C 등에 관한 지분소유자들의 개발행위허가와 공유물분할 1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분할 전 광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C 임야 9,524㎡의 지분소유자 E 등 14명은 2012. 4. 30. 분할 전 C 임야 9,524㎡와 분할 전 H 임야 1,136㎡ 중 292㎡, 합계 9,816㎡(= 9,524㎡ 2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분할 전 C에서 2012. 6. 19. I 임야 521㎡, J 임야 683㎡ 등 14필지가 분할되었고, 2012.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2. 7. 2. I 임야 521㎡는 F의 단독소유가, J 임야 683㎡는 G의 단독소유가 되었다(분할 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기재와 같다

). 나. 원고 B의 I의 소유권 취득과 K건물 L동 사용승인 1) F은 2012. 8. 10. 피고에게 I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다.

원고

B은 2015. 9. 18. F으로부터 I를 매수하고, 2015. 11. 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 25. 위 단독주택의 건축주가 되었으며, 2015. 12. 29.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세대) 건축허가로 변경받았다.

2) 원고 B은 I 지상에 ‘K건물 L동’이라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6. 12. 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I 임야 521㎡는 2016. 12. 22. ‘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A의 J의 소유권 취득과 K건물 N동 사용승인 1) G은 2012. 8. 1. 피고에게 J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5. 9. 24. 그 건축허가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세대) 건축허가로 변경받았다.

M은 2015. 8. 14. G으로부터 J을 매수하고, 2015. 10. 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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