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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30 2018가단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정읍시 T 구거 163㎡ 중

가. 피고 B, C, D, E는 각 14739/15172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F...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I, J,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I, J, 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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