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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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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 B, C은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4/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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