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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300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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