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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3번지 신한 앞 도로를 우진쿼터스 방면에서 남동공단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마침 진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우회전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D(25세, 여)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운전 중인 매그너스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24,896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리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단속사진, E 사진, C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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