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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9. 1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 교통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3-5 올림픽공원 사거리를 건설회관 방면에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다가 잠시 서행한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전하던

E 쏘렌 토 승용차를 위 k5 승용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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