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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20:10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B 이 직원으로 일하는 ‘D’ 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 인의 위 나이트클럽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피해자 E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등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 쪽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제 2,3 수지 중수지 절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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