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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25607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5.자 조합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C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B 부천시조합(이하 ‘부천시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C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산하의 시군조합 중 하나이다.

다. 원고는 1988년경부터 C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부천시에서 C운송사업을 해왔고, 피고 및 부천시조합의 조합원으로도 가입활동해왔다.

1. 상습적 고소고발로 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운영규정 제27조 제7항) 2007.경 지부장 D(현 조합장)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07. 9. 1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2007년 제27369호), 위 사건에 대하여 2008.경 다시 고발하여 2008. 11. 14.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2008년 제40782호) 2009.경 D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여 2010. 7.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2010년 제19436호) 2012. 4.경 E 지부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012. 6. 4. 각하 처분을 받음(2012년 제9829호)

2.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으로 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운영규정 제27조 제7항) 2006.경 F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2006. 6. 7. 기각결정을 받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카합233)

3.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운영규정 제27조 제2항) 2008. 9. 29. 및 2009. 1. 30. D 지부장이 조합비 3,12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명시하여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내용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G 충전소와 협력관계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업무상배임미수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 그러나 D(조합장)은 업무상횡령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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