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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29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D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C 부천시조합(이하 ‘부천시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천시 D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산하의 시군조합 중 하나이다.

다. 원고 A는 1988년경부터 D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부천시에서 D운송사업을 해왔고, 피고 및 부천시조합의 조합원으로도 가입활동하여왔다. 라.

부천시조합은 2012. 7. 16. 제3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징계제명결의(이하 ‘부천시조합 제명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2012. 7. 30.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징계제명을 요청하였다.

1. 상습적 고소고발로 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운영규정 제27조 제7항) 2007년경 지부장 E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07. 9. 1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위 사건에 대하여 2008년경 다시 고발하여 2008. 11. 14.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2009년경 지부장 E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여 2010. 7.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2012년 4월경 지부장 F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012. 6. 4. 각하 처분을 받음

2.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으로 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운영규정 제27조 제7항) 2006년경 조합장 G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2006. 6. 7. 기각결정을 받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카합233)

3.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운영규정 제27조 제2항) 2008. 9. 29. 및 2009. 1. 30. E 지부장이 조합비 31,2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명시하여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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