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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56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으며, 위 조합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수막 및 전단지에 적시된 각 중요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각 사실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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