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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2:57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72 둔전역 앞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둔전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SM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피해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리의 신호기를 들이받아 위 신호기를 넘어뜨려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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