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3. 28. 01:13 경 경남 진주시 대신로 403에 있는 말 티 삼거리 앞 도로를 합천 방면에서 선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3 차로는 말 티 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화단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신호기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진주시 소유의 신호등을 수리 비 4,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일 동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로 403에 있는 말 티 삼거리 앞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