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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27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1,465,568원 및 그 중 279,9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5. 30.부터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망 B이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은 위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9. 11. C을 대위하여 원리금 합계 282,143,0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연대보증인인 망 B은 2017. 6.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D이 있는데, 그 중 D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배우자인 피고는 2017. 9. 26.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31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279,957,558원이 남아있고, 대지급금 1,507,412원, 확정손해금은 598원이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합계 281,465,568원 및 그 중 279,957,558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10.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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