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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612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0,341,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는 망 B을 말한다), 망 B은 2014. 1. 12. 사망하였고, 피고는 한정승인심판(서울가정법원 2014느단2914)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부터 5, 을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140,341,0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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