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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검사는 당 심에서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말미에 누락된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 심에서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범죄사실 중 위 부분만을 추가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참조).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기도 하여 추가 적인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약 5년 간 4회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이어서 최소한의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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