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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822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대리운전업체인 B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5. 23.부터 2016. 5. 23.까지로 정하여 B 소속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① 우리회사가 보상할 KB대리운전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조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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