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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04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4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에서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D는 단속 당시 누가 운영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손님에게 9만 원을 받으면 카운터를 지킨 B에게는 얼마를 주는가요.”라는 신문에 “일당으로 4만 원을 줍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에게 일당을 언제 정산해서 주는가요.”라는 신문에 “B은 계속 일을 한 것이 아니라, 3일에 한 번 와서 이틀 정도 봐주고 갈 때 일당을 받아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B에게 ‘내가 사장이고, 일당 4만 원을 줄 테니 카운터를 계속하여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이야기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2012. 2. 20.경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1.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 ‘D’에서 맛사지 및 성매매를 하던 여종업원이었고, C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장이었으며, 따라서 B에게 일비를 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5.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4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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