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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380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교통안전공단 소유인 서울 마포구 F 일대 5,41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1차로 매각 승인을 받은 후, 2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원고가 우선 매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매입가 300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과 당일잔고증명서, 전주(錢主)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관련 업계에서는 위 서류 일체를 소위 ‘자금표’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도 이를 ‘자금표’라 칭하기로 한다)이 필요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H을 통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I에게 자금표를 마련해줄 것을 의뢰하여, 2011. 5. 2. I과 사이에 이에 관하여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서는 소외회사와 E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라.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11. 5. 2. 소외회사에 1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면 소외회사는 2011. 5. 3.까지 원고에게 300억 원의 자금표를 마련해주고, 그러면 원고는 8일 이내에(2011. 5. 11.까지) 매도 승인을 받고, 소외회사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350억 원을 전주(錢主)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와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며, E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소외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약정금 전액을 E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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