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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8 2011고단1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외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대부업체 ‘D’을 운영하는 E, F로부터 대지조성 및 분양공급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충북 단양 테마 리조트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E, F에게 ‘리조트 사업의 시행사인 I에서 300억 원에 대한 채무인수 보증을 해 주면 7일 이내에 바로 3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 일단 금융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 약정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 F로 하여금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26. 1,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27.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H이 나머지 2,000만 원의 이행 약정금을 C의 계좌로 송금하면 직접 전주(錢主)인 나와 만나 300억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서류만 준비해서 건네주면 바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당시 대출실적이 전혀 없고 소액의 대출중개만 할 뿐이고, 피고인 역시 C의 영업담당 사외이사에 불과하고 전주가 아니어서 I에서 채무인수 보증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과 C로 하여금 각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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