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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61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 대표이다.

나. 서울 마포구 F 일원은 원래 자동차 검사장 부지였으나 위 자동차 검사장이 다른 부지로 옮기게 됨에 따라 원고는 위 토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 B과 원고는 2011. 5. 2.,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위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주(錢主)에게 전달하고, 그 대신 원고에게 2011. 5. 3.까지 서울 마포구 F 일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의 통장잔고증명서 등 서류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바, 위 약정서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E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D의 임무 -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면 E이 요구한 자금 표 300억 원을 제시 - 자금표는 통장사본, 당일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자금주 주민등록증 앞뒤칼라복사본을 E에 제출 - E이 제시한 부동산에 대해 지주의 부동산 매도확인에 따른 납부지로가 발부될 시 D는 부동산 1순위 설정과 동시 지로납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o E의 임무 - 약정금 1억 원(자금주에게 줄 선수수료 명목)을 지급. 자금표를 받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매도승인을 8일 이내에 받음. o 기타사항 - E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D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약정금 전액을 E에게 즉시 반환.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5. 2. 피고 B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9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9,000만 원을 피고 D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B은 위 9,000만 원을 전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당초 약정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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