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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203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두솔개발은 대구 남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 9. 1.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12.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조로 3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6.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두솔개발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두솔개발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2012. 5. 10. 피고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피고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두솔개발의 ① 두레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5억 원, ② 원고에 대한 F 명의의 차용금 3억 원, ③ 각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116,500,000원, ④ 명의제공자인 F에 대한 약정금 2,000만 원 등 총 합계 936,5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고 매도인인 주식회사 두솔개발이 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을 확인시켜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피고가 위 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두솔개발은 2013. 5.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F에서 위 피고의 대표이사인 B로 변경해주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디에이전시는 2013.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는 2015. 7.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디에이전시로 변경해주었다.

마. 그 후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디에이전시는 2015.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9193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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