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8. 6. 8. D조합와 대출계약(약정금액 10,000,000원, 변제기 2001. 6. 8., 약정이율 19%, 연체이율 25%)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가.
항과 같이 대출거래를 하다가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 25. D조합,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후, 2017. 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잔액은 2017. 6. 21.을 기준으로 4,476,924원(= 대출잔액 721,563원 연체이자 등 3,755,3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합계 4,476,924원(= 대출잔액 721,563원 연체이자 등 3,755,361원) 및 그 중 대출잔액 721,5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변제기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인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1. 6. 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6.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