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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195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8. 6. 8. D조합와 대출계약(약정금액 10,000,000원, 변제기 2001. 6. 8., 약정이율 19%, 연체이율 25%)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가.

항과 같이 대출거래를 하다가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 25. D조합,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후, 2017. 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잔액은 2017. 6. 21.을 기준으로 4,476,924원(= 대출잔액 721,563원 연체이자 등 3,755,3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합계 4,476,924원(= 대출잔액 721,563원 연체이자 등 3,755,361원) 및 그 중 대출잔액 721,5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변제기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인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1. 6. 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6.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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