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중앙캐피탈은 2002. 6. 28. 피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 2003. 5. 28., 연체이자 대출잔액 원금의 0.5%(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주식회사 중앙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해피캐피탈, 주식회사 엔젤크레디트, 주식회사 파인텔에 순차 양도된 후, 원고가 2012. 6. 7. 주식회사 파인텔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098,356원(= 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12. 7. 4.까지의 이자 합계액) 및 그 중 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 중앙캐피탈은 금전대부업에 종사하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3. 5. 28.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1.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에 종속된 권리에 해당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