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22,071원과 그 중 20,918,347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채권명세표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그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2014. 8. 13. 기준 그 각 대출원리금 채권은 합계 49,622,071원(= 대출잔액 20,918,347원 연체이자 28,703,724원)이고,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한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받은 각 대출원리금의 합계 49,622,071원 및 그 중 대출잔액 20,918,347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지연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 권 명 세 표] (단위: 원) 구분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연체이자 (2014.8.13.까지) 연대보증인 1 경남은행 종함통장대출 5,313,571 8,450,571 - 2 농협(지역)정동농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9,000,000 3,739,587 B 3 새마을금고 일반자금대출 6,604,776 16,513,566 - 합계 20,918,347 28,703,724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2013. 5. 31.경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채권명세표 금융기관들의 위임을 받아 2015. 1. 28. 다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는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피고가 위 채권명세표의 일부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B로부터의 상속재산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B에 대한 상속인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