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의 양주군 E 잡종지 2,552㎡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 소외 F이 1973. 12. 29.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나. ⑴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은 2000. 1. 5. H 외 18필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당시 G은 F으로부터 「E 잡종지 1,136㎡의 소유주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조건에 따라 공원조성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이의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소외 I도 같은 날 J 잡종지 424㎡, K 잡종지 1,470㎡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⑵ 피고는 2000. 1. 13. 「신청지 인근 공원 및 주차장 부지 개발시 개발행위신고를 얻어야 하고, 조성계획 중인 주차장 및 공원에 대하여 기부채납 또는 보상포기내용을 포함한 영구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하라」고 회신하였다.
⑶ 이에 G은 앞서 첨부한 동의서에 「공원 및 주차장 시설물 사용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청구를 제기치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추가 부분에 F과 I의 인감을 날인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⑷ 피고는 2000. 1. 24. G의 E 외 2필지 6,294㎡ 중 2,673㎡에 대한 주차장 및 공원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신고를 수리하고, 2000. 2. 22. G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⑴ 분할 전의 E 토지는 2000. 6. 19. D 잡종지 1,13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E 잡종지 1,014㎡, L 잡종지 402㎡로 분할되었다.
⑵ F은 2000. 9. 14. 소외 주식회사 M(이하 “M”)에게 E, L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⑶ E 토지는 2002. 6. 20.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H 토지에 합병되었다.
⑷ L 토지는 M이 2002. 9. 13.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N가 200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