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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미성년자입양허가][미간행]
청구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신청외 1의 부모인 사실, 신청외 1은 2014. 10. 15.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출생연월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한 사실,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5. 9. 18. 이혼하였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생모인 신청외 1이 생존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할 경우, 청구인들은 외조부모이자 부모가 되고, 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점, ② 현재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건본인의 양육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이 아니라 미성년후견을 통하여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장래에 사건본인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④ 청구인들의 입양을 통해 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양허가 청구는 불허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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