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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노12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장뇌) 은 피해자들이 생계수단으로 재배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뿌리만 절취하고 줄기는 다시 심어 놓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1990. 11.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 (10 만 원) 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이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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