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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5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0:00 - 15:50 경 사이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남) 가 재배하는 장뇌 삼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 져 있던

12-13 년생 장뇌 삼 96 뿌리 시가 960만 원 상당을 직접 손으로 채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1. F 일원 현황도면

1. E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채취한 삼 중에서 피해자 D가 장뇌 삼을 재배한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는 26 뿌리만 채취하였고, 나머지는 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채취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채취한 삼은 피해자가 재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연 삼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장뇌 삼 96 뿌리를 절취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삼을 채취한 현장 인근에서는 7명이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피해자 등 장뇌 삼 재배자들은 이 사건 현장인 강원 평창군 C 인근에는 야생 삼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심마니로 활동하고 있어 위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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