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3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검거 및 피해 회복이 어려워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인출 책 ’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 역시 투약 기간이 길고 투약 횟수도 10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