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4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했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