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구금으로 인하여 생업인 농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서 6개월은 법정 징역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